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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 규제, 지원은 ‘태부족’

장세인 2023-11-29 조회수 521


 


지자체, 화장실에 대한 지원 기준 각기 달라

개방화장실지원, 전혀 모르는 주유소도 많아

협의아닌 담당자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도 문제


#인천시 서구 A주유소는 재래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시장 내에 고객 화장실이 있는데도 노점상들의 주유소 화장실 사용이 너무 빈번해 고민이다. 전등불은 밤새 켜져 있고 물도 하루 종일 틀어져 있어 주유소 운영 외 시간에 문을 잠그기도 했다. 화장실 입구에 볼일을 보는 일까지 매일 생기고 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24시간 개방했지만 두 달 만에 휴지값만 70만원이 들어갔다. 상하수도, 전기세, 물비누값까지 합하면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인데 해결 방법이 마땅찮다. 심지어 물도둑도 있어 수도꼭지를 센서로 교체하는 비용이 또 들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와 제40조에 따르면 석유판매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를 첨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즉 주유소 화장실은 애초부터 공중화장실이다.

 

지자체별 규정 무질서와 경영자들의 고충

 

경기도 성남시 A주유소 대표는 주유소의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로 분류돼 있는 것부터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항 중 개방에 관한 내용은 없다.

 

즉 주유소 화장실의 문을 닫아 놓더라도 주유소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주유소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분류되지만 개중에는 개방화장실로 운영되는 일도 있다.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화장실을 말한다.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과는 달리 일반 시민에게도 화장실을 개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구나 개방화장실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개방화장실 게재, “주유소가 봉인가?”

 

공중화장실 지정도 짜증이 나지만 개방화장실 지정은 더욱 허점투성이라고 대부분의 주유소 경영자들은 지적한다.

 

서울시 강남구를 보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중이 자주 이용하는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소유자나 관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최근 강남구청 환경과는 개방화장실을 권고하는 공문을 강남구 내 모든 주유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남구청은 모든 주유소의 공중 · 개방화장실 정보와 주소를 구청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게시하고 있다.

 

택시 기사들이나 관광객이 강남구 내 주유소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라고 유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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